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백지관리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소유했던 주식을 기관에 맡기기는 하나 여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인이 공직에 나설 때 본인 소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창업주나 최대주주자 등 기업인이 공직자가 될 경우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에 지나친 관심을 두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3000만원 넘게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지금의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사퇴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전념하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다짐”이라며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소유 주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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