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대상은 고양시 관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안경업소 등 2,232개소이며, 점검방법은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되어 의료법 등 법령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2010년부터 실시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약 업소에 자율성을 부여, 개설자의 책임의식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약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착되고 있다.
시는 회수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해 허위 부실보고 방지를 위해 미제출업소와 미흡한 업소, 민원발생 업소 위주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료 및 조제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기획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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