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통행제한이 3주째에 접어들면서 조업 중단으로 인한 123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완제품 반입 불가 조치로 인한 피해 외에도 납품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납품한 물건 값을 못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거래처 변경, 구매자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 있는 해당 기업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입주기업들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입주기업은 본인 회사의 파산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도산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지원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기존 지원조치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주기업들의 시급한 자금 유동성 압박 문제에 대해 "우리은행·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 규모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3개사에서 180억원 정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외에 만기가 도래한 여신에 대한 연장, 분할상환 유예, 최대 1% 여신금리 우대, 각종 여·수신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이날 2건(4억2000만원)이 지원됐고, 추가 상담이 진행 중인 15∼16개 기업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30억~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도 업체당 지원 한도 5억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기존 대출금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한다. 현재까지 25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기업은행은 밝혔다.
또한 "국민은행과 경남은행도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를 3000억원 정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대출도 유예해주고 신규대출 시에는 이자를 0.5%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보험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인 건물의 임대료나 관리비, 관리비 중 하나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도 이미 1개월 연장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금전적으로 약 20억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입주기업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문제에 대해 "입주기업이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통일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며 "안행부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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