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2일부터 소급적용…'오락가락' 정치권에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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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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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최근 수도권 지역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36)씨는 뉴스를 보다 충격에 빠졌다. 23일 오후 정치권에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당초 지난 1일에서 22일로 늦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인 김씨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미루다 지난 19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씨는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서둘러 공인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의 경우 다행히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며칠새 소급적용 기준일을 변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정치권의 갈지자 행보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소급적용 기준일을 번복하는 건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사실상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양천구 신정동 R공인 관계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탁상 위에서 주사위 굴리듯이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변경하는데 수요자들 입장에선 취득세 하나에 울고 웃고 한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대부분 서민들인데 정치권에 서민들이 놀아난 셈"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소급적용 기준일도 그렇고 양도세 면제 기준도 오락가락해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며 "매번 대책 발표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건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문정답'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의미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정책기준 변경으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거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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