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는 1세대당 최대 1천만원으로, 최대 5년 이내에 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무이자로 융자해주지만 연체할 경우 8%의 이자가 붙는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전세보증금 50,000천원 미만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중 일부,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재정보증서 첨부),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재정보증서 첨부) 등이다.
단, 은행권 신용관리대상이거나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가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다소나마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