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심의건수 80건 중에 ‘사무장병원’이 8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되는 등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했다.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3월 심의대상이 된 2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38억 7352만원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8억7352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5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900만원을 징수했으며, 포상금은 총 2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의 재산인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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