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확대돼 접수가 진행 중이다.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연체됐지만 앞으로도 갚기가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확대된 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은 '연체액 5억원 이하·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연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액과 연소득 기준은 이전과 같고, 연체기간이 1~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액 자금을 3~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6개월 이상 연체자만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개인워크아웃은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적용대상은 기존(연체액 5억원 이하·3개월 이상 연체자)과 같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채무감면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피해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확대된다. 이는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