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단기 연체자도 빚 감면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6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30일 이상 연체한 단기 채무자들도 빚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무자 1만4000여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확대돼 접수가 진행 중이다.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연체됐지만 앞으로도 갚기가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확대된 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은 '연체액 5억원 이하·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연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액과 연소득 기준은 이전과 같고, 연체기간이 1~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액 자금을 3~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6개월 이상 연체자만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개인워크아웃은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적용대상은 기존(연체액 5억원 이하·3개월 이상 연체자)과 같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채무감면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피해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확대된다. 이는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