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형태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10~20%가량 싸지면서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거래 장터는 우수한 입지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차장·소비자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매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에는 포장·라벨링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대·장비·실내장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자 재활용 및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한 택배비 인하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직거래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중 농산물 직거래의 정의와 황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근거 마련 및 직거래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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