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첫 하도급법 통과…"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30 1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본회의, 하도급 개정 법안 통과<br/>-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을 담은 하도급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은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겼다.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 기술탈취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납품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따랐다. 하지만 조합에 협의권 부여로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협의 결렬 시에는 조합을 통한 공동의 납품중단 등 금지 규정도 마련해 부작용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의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벌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기술탈취, 부당단가인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시행령 등에서 협의 신청요건과 조정절차를 정치하게 설계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진행 방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