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룬궁난민, 중국 박해 우려 있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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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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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파룬궁 수련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으로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불법조직으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돼 왓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국 국적 조선족 최모(61)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주도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한 점,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한국에 재입국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최씨가 난민지위 인정을 목적으로 파룬궁 활동에 관여했는지,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국 거주 시절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최씨는 국내 입국한 지 1년여가 지난 2008년 11월 파룬궁 수련자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최씨는 신청 이후인 2009년부터 중국 내 파룬궁 박해 실태 자료를 배포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파룬궁 관련 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모(43)씨 등 3명은 1·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받은데 이어 상고도 기각되면서 난민지위 불허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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