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달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조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과 미리 써 놓은 자필 편지가 전달된다.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