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손주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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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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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달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조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과 미리 써 놓은 자필 편지가 전달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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