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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소규모 기업 전용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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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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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진 기자=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후 5년 미만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 의 R&D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창업과제'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단독 또는 협력기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R&D에 최대 1억원(단독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과제'이다.

'창업과제'는 규모가 비슷한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선정하므로,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와 약간의 기반만 있다면 정부 R&D 자금 지원을 받을 기회가 어느 때보다 높다.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없이 대표이사 등 임원이 4인 이하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11년 10월 5일 이후에 연속 3개월간 1인 기업을 유지했던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창업과제'는 7월까지 매월 1~10일에 인천중기청에 방문 신청하고, '1인 창조기업 과제'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www.smtech.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1743(창업과제), 1821(창업과제 제출양식), 1819(1인 창조기업 과제)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인천중기청(032-45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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