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 해당농지는 공부상 밭(전)이어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토지여야 하고 재배면적은 1,000㎡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품목은 하계작물로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땅콩, 참깨, 들깨, 고추, 감자, 고구마, 대파 등이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1ha당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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