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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상호 의원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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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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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해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출석 시기는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박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조카이자 자신의 사촌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이 고발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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