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여야가 ‘대기업 증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예결위는 또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방안과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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