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표지설치·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가 부과된다.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또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학교·유치원 대상에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기존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또 정부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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