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인터넷판공실')이 2일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유포 확산해 사실 진위를 모르는 누리꾼들이 퍼 나르도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인터넷판공실 관계자는 유언비어 날조 등으로 국가 전복을 선동하거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피해 초래, 테러정보 날조 등은 모두 형법에 위배된다며 각 지역당국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자주 올리는 웹사이트, 웨이보 및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판공실은 영향력 있는 웨이보 계정을 지칭하는‘다브이(大V)’ 들이 글 앞에 ‘진상을 알고싶다(求辟謠)’, ‘증거를 (求證)’등의 단어를 붙여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인터넷 매체의 공신력을 해치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브이’란 웨이보 운영사로부터 진짜 계정임을 인증받고 최소 20만명 이상의 펀쓰(粉絲·팔로워)를 거느린 계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계정이 ‘다브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 인터넷 상에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해석됐다. 실제로 중국 내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인터넷 곳곳에서 신종 AI와 관련돼 ‘00명이 숨졌다’ 등 헛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관련자 10여명을 처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모호하다’, ‘누리꾼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 등 비난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중국 웨이보에서 26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홍콩 밍바오(明報)를 통해 “당국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 미리 여론을 떠보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소식을 올린 뒤 반대 의견이 많으면 ‘유언비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당국이 유언비어를 단속하려면 내부를 먼저 조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저우(廣州) 중산(中山)대의 장즈안(張志安) 교수는 정부 관리나 권력기관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나중에 결국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은 먼저 유언비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 사례를 공개해 대중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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