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표시유형 등 개정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준다.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대상품목이 16개로 늘어난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는 규제 위주의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영업주에게 자율적 책임감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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