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4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때문에 문화재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관련 시위대의 농성 천막에서 불이 나 덕수궁 담장을 훼손하는 등, 시위와 집회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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