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자재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농기계 사용시기가 다른 지역 간 농기계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인접 지역 간은 농기계 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장애·영세농 등을 돕는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2014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2015년까지 중부·호남·영남권에 `농자재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시·군 단위에는 `농자재 전문 스토어’를 세우기로 했다.
농자재 유통센터와 농자재 전문 스토어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마련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자재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636억원이 책정된 농자재 관련 기술개발지원금을 2017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류, 비료, 농약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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