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의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3자에게 양도토록 한 출판업체 ‘한빛미디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개정판 출간과 관련해 상호 협의가 필요하나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일방적으로 개정판 요구를 할 수 있게 규정 했다. 한빛미디어는 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넣고 책 지은이에게 원고를 수정·추가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이는 저작자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임의로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가운데 복제·배포·전송과 관련된 배타적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배타적이용권 양도 시에는 사전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 했다”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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