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자치권과 의회 독립성에서 완성된다

  •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 "한시적 지원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 필요"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 기자회견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 기자회견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으로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특별시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의 삶을 지키고 키우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지난해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하는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지원 방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으로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합 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시 기반시설과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필수기관이지만,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우쳐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며 △의회 조직과 예산을 중앙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통합 과정에서 위원회와 사무처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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