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는 인천중기청,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지방지를 비롯한 웹펙스 및 SMS 발송 등을 통해서 공고했다.
사업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인천지역 내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에 한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과제선정은 서류심사와 PT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PT심사 결과는 6월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청기업의 지원분야는 제품디자인 개발과 기구설계를 거쳐 시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진행하는 통합디자인 제작과정과 이미 제품디자인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 기구설계를 통해 시제품 개발까지의 과정인 시제품 제작과정으로 기업의 입장에 맞게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과제당 최대 3천만원 지원)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내를 부담해 사업비를 조성하게 된다.
잔여 개발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 징수는 없다.
참여기업의 개발기간은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은 사업공고일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PT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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