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이후 몸값 뛴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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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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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4·1 부동산 대책'이 가동된 한달 이후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4·1 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가 오른 14만3247가구 중 13만9795가구(97.6%)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3395가구)과 지방 중소도시(3만1576가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전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오른 4만4525가구 가운데 92.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였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른 2.41%는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분당 등지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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