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증권사 복수 설립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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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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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발표<br/>신용융자·NCR 규제 완화 등 내용 포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일부 업무에 특화된 전문 증권사의 복수 설립이 허용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제한 조치도 풀리고,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침체된 증권업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의 기능 분화다.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1~2개 업무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갖도록 유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문 증권사의 신설 또는 분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종합증권사를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눌수 있다.

다만 복수 증권사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대주주가 3~5년 동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도 3년간 제한된다.

장외파생상품은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009년 이후 파생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7개)와 이전부터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27곳)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수 증권사 설립 및 특화 정책을 통해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증권사간 인수합병 및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 대신 증권사별로 업무 실태를 조사해 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영업인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가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으면 인가가 강제로 폐지된다.

작년 테마주 투기과열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말 잔액 기준(5조1000억원)으로 제한된 신용융자 잔고 규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다시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NCR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NCR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외환위기(IMF) 이후 부실 증권사들 가려내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NCR 규제가 과도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의 8%와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불만도 나왔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 반영하면 NCR이 과도하게 하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금융투자협회 등과 NCR 규제 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증권 발행과 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인하로 연간 약 1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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