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서 10대 소녀 성추행한 전자발찌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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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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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국토교통부 영주지방철도경찰대는 기차 옆자리에 앉은 10대 소녀의 다리를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모(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지난 5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음성역 사이를 지나던 무궁화 제1709호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모(18)양의 다리 등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김양과 다투다가 마침 승객으로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경찰관 오모(29)씨에 의해 체포, 안동경찰서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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