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천바오(青岛晨报)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동(山东)성 노동보장청,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관련 부문에서 유급휴가제도 실시여부를 기업평가 기준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산동성정부에서 노동분쟁을 줄이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급휴가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유급휴가기간 임금, 잔업비 등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강제집행하게 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분쟁 중 노동계약 만료 후 유급휴가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서에서 실시한 유급휴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자가 11%, ‘사용할 계획이 있다’가 15%, ‘사용하지 않겠다’는 74%를 차지했으며, ‘사용하지 않겠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 ‘사용 후 해고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이유가 45%를 차지했고, ‘일이 많아서 사용할 수 없다’가 32%, ‘유급휴가가 있는 줄 몰랐다’가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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