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6일 자로 변경하는 등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만 국고 지원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행사 개최 또는 유치 타당성이 인정돼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선까지 다르게 지원해왔다.
정부는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일정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한도를 설정했다.
또 지자체의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상당 부분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잉여금 발생 때 환수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포함하는 종합평가방법(AHP)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국제행사 심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두번째 타당성 조사부터는 변경된 사항 위주의 약식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가 억제될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하고, 사업주체가 사업성 높은 국제행사를 치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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