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투옥' 서강대 교수 등 4명 3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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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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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옛 서강대생 4명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상우(60) 서강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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