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도내 27개 유통마트의 '한우불고기'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를 의뢰한 결과 3개 업체에서 비한우 쇠고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소재 한 마트는 최근 3개월간 국내산육우를 100g에 1,500원씩 구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속여 100g에 3,000원씩 약 3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에 소재한 또 다른 마트 2개소도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개점기념 반짝 세일 행사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100g에 1,320원씩 구입해, 소비자에게 '한우불고기'용으로 100g에 2,500원씩 약 50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횡성한우전문점이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던 B시 소재 C음식점은 4월초 물건이 부족하자, 다른 지역 한우쇠고기 1,500kg 4천여만 원을 구입해 무한리필 메뉴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처분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행사용이라며 마트에서 너무 싸게 선심성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한리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메뉴는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