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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피력했다.
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일부는 공정위의 업무성격상 기업 소비자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회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스킨십 행보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을 통과시켰으나 경제민주화 2호격인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및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핵심 쟁점이 6월 국회통과로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6월 국회가 데드라인이라는 쪽과 기업 옥죄기·기업투자 저해 등을 명분으로 면밀히 봐야한다는 여야 이견이 대립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가 6월 국회서 터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반기 입법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만의 액션 행보를 자처하겠다는 심산이다.
자칫 기업 옥죄기 등으로 부풀려지는 오해와 잘못된 해석 등은 제대로 알리되 현 공정위의 맞춤식 개혁 추진에 대한 ‘썩은 환부 도려내기’를 적극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노 위원장은 법 개정이 6월 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어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부당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은 6월 국회서 꼭 처리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입법의 경제성 문제 등 일일이 국회의원들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한다. 청와대 의지도 있으니 현재까지 얘기된 것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별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경제민주화 실현을 책임질 법적안정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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