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매출액 기준은 최근 연도 1000억원, 3년 평균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 기준은 최근 연도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 기업이 많아 코스닥 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약 40%는 시가총액이 100억∼1000억원 사이로 코스닥 주요 상장기업군과 기업규모가 비슷하다.
거래소는 글로벌 우량기업 상장 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적격시장에 5년 이상 상장된 시가총액 2조원, 매출 2조원, 이익액 3천억원 이상인 우량 외국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질적 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가 면제된다.
또 3년 이상 적격시장 상장사는 상장 주선인의 해당 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의무(공모물량 5%)가 없어지고 사외이사 선임 등 시장 지배구조기준을 최소 요건만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는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로 전환하고 주식분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를 기업 편의에 맞춰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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