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은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4호 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추모씨(83)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긴급조치 1호는 물론 4호 또한 위헌·무효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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