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 전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며,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시는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6개월의 해명 기회가 있으며,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실명이 거론되는 게 조심스러운데 알려지게 됐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도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 통보를 한 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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