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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트윗 무단복제 출판사 대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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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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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가 소설가 이외수씨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5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2∼5월 이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전자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비롯해 네이버북스, 올레이북스 등 여러 앱에 제공, 이용자들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트윗글은 짧아도 그 속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과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씨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며 “무단 복제된 글들은 이씨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료로 앱을 제공하긴 했으나 이를 이용해 앱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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