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일부 개정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율이 위반점수 구간별로 2%포인트씩 상향됐다. 기존에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앞으로는 3~10%로 적용받게 된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부과율)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이 결정된다.
아울러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조사방해의 과징금 가중한도는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돼 처벌받는다.
또 조사방해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유형별로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20% 이내) 등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 했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보복조치 금지 위반도 가중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가 이뤄지면 과징금 가중한도가 10%로 오른 30%를 적용받는다.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인 서면 지연 발급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 가중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고려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100분의 50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일치시켰다. 실례로 기본과징금은 기본 산정기준, 조정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등으로 변경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포인트 차등, 상향하는 안을 행정 예고했으나 규개위와의 논의과정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조사방해 행위의 경우는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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