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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계열사간 거래 규제,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리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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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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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과잉규제로 이어질 것”우려 주장<br/>민세진 교수, “금산분리. 건전성 규제·감독강화 통해 추구해야”<br/>전삼현 교수, “순환출자 법적 금지보다 시장 평가에 맡겨야”<br/>한경연 20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 문제점’ 정책 세미나 개최

신석훈 부연구위원/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일 “대기업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목욕물을 버린다고 목욕하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한경연 주최로 63컨벤션센터 시더 룸에서 열린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 세미나에서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규제와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계열사간 거래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것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이 할 일”이라며, “공정거래법이 도와줄 필요성이 있더라도 ‘경제력집중 우려’의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회사와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배주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주주들이 회사법에 근거해 대표소송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까지 비금융회사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금산분리 논쟁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적’ 규제”라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이러한 규제의 배경에는 많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대기업집단’ 소속이어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기업의 소유는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에 집중돼 있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금융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는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정책목표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련 법령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할 경우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금산분리 보다는 적절한 감독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순환출자금지법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규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변화시켜야 하는 명분이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 역시 불분명하다”며 “자칫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그러할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순환출자로 인해 발생할 만한 문제점들은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거래금지, 계열사간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정과 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제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순환출자 구조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평가를 고려해 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법률이 아닌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기업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회사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오너가 기업을 소유하는 재산은 적으면서 지배할 수 있는 의결권만 많이 갖도록 하는 ‘다중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며 “이는 상속세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의 강력한 논거인 ‘경제력집중’이라는 것을 더 이상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대기업들 매출의 80~90%가 해외 경쟁에서 발생했음에도 마치 국내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해 독점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은 “금융건전성,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 금융업법에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금산분리 정책과 같이 기업집단 구조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최근 공공분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이나 급식 경쟁입찰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배제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외했더니 외국계 기업이 낙찰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간 거래규제 강화는 중소기업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거래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경연은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노동 및 고용관련 법안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입법현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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