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교섭에는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교섭대표단들이 참여하며, 남양유업대리점피해대책모임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변호사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회는 ◇상품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대리점의 상품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단체교섭, 발주·출고 내역 시스템 개선, 대리점 협의회 구성 및 협조 요구, 대리점 계약의 존속보장, 물품공급대금 결제시스템 변경, 부당해지 대리점주의 영업권 회복, 물량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변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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