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초 흡입한 재벌가 3세…구입 경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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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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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벌가 3세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상병(23)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25)로부터 넘겨받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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