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자동차, 에어백결함으로 리콜 조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에서 에어백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프런트 사이드에어백 커넥터 접촉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앞쪽 시트 바깥 측면에 장착된 사이드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11일에서 2011년 12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300C 1개 차종, 총 98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2-26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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