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자 16명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3.2억 체불한 사업주 구속수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약 3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급기한 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도급사로부터 지급 받은 도급비 1억1000만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해 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A씨가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올해 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다. 노동부는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고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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