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지난 2003년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임원의 40%로 할당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제화 이전 5∼6%에 그쳤던 여성임원의 비율은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올해 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5년 내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에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부터 정착까지의 경험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라 도입됐으며 작년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유럽 내 상장기업 비상임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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