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3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전국토청, 31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국가하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금강 422㎞, 한강 126㎞, 삽교천 63㎞, 안성천 13㎞ 등 충청지역 14개 국가하천 624㎞ 구간을 대상으로 대전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개반 41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점검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유지관리기관의 하천관리 실태로서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수문 등의 정비 및 작동 상태 △하천 불법점용 상황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적발된 불법행위 조치결과 확인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천둔치 안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경작을 비롯한 쓰레기와 자재 적치, 불법 형질변경 등 하천 불법점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점검결과 하천 안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자에게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은 물론, 반상회지와 안내표지판 등을 통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천구역 안의 불법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가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들도 하천 안에서 불법경작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