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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회 추경 미의결로 서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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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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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요청한 92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의 미결로 집행되지 않아 서민계층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회기 종료시간을 넘기고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만65세이상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작하려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의 경우, 대기자만 1천349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손을 놓게 돼 조속한 해결이 불가피하다.

또 내달 3일로 계획된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 역시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노인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편 시는 이번 미의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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