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정순영 주현아= 국방부는 23일 국방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계약서상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갑·을’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국방 분야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계약 상담센터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등 실천계획을 추진해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