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해고노동자들이 전국 102개 산에서 벌이는 불매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과 코오롱인더스트리 해고노동자들은 "코오롱이 계열사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된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78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며 지난달부터 전국의 등산로 등에서 불매 운동을 벌여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불매운동을 하는 해고노동자들을 정당하게 해고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불매운동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식 수준의 민주적 권리"라며 "민주노총은 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상식이 있는 법원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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