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2011년 대구고검장 당시 신고한 13억9100만원에서 7억6600만원 늘어난 21억5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한 재산은 인사청문회 당시 들어난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임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21억5700만원의 재산 중 황 장관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12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141.53㎡)가 8억6400만원, 부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전용면적 164.24㎡)가 3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 자산은 10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이름으로 대우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에 7억2000만원을 소유했고 부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흥국생명, 국민은행 등에 2억7600만원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은 본인 이름으로 KT&G 10주(76만원)와 부인 명의의 STX조선해양 회사채(5300만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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