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키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금융 정관은 '(이사)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 31일로 정하면 이듬해인 2015년 3월 주총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30일로 정하면 결산기가 포함되지 않아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임기를 12월 30일로 제한하는 방안은, 우리금융 회장이 민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내정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 직원이 바라는 것이 민영화인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회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정관 가운데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지주 이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내정자의 우리은행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