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관장은 성균관장 등 일체의 직책에서 사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발표했다.
최 관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 19억3000여만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 관장은 최후 진술에서 "전국의 유림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성균관이 윤리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과분한 지원을 해준 정부당국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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