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놀부 등 외식업 간이과세자 150m밖 출점 허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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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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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열린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기존에 논의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만 출점가능하도록 확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놀부NBG·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외식전문기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역세권 100m 출점 제한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CJ푸드빌·CJ엔시티·롯데리아·신세계푸드·현대그린푸드·한화호텔앤리조트·SK네트웍스·제일모직·대성산업·이랜드파크·에버랜드 등이다.

또 중견기업은 아모제·삼립식품·아워홈·매일유업·농심·동원산업·남양유업·SPC·오리온·대상HS·삼천리·귀뚜라미범양냉방·MPK그룹·오리온 등이다.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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